
퇴직금의 기본 개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한 회사에서 근무한 후 퇴사할 때 받는 금전적 보상이에요. 한국에서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로, 근로자의 장기 근속을 장려하고 퇴직 후 경제적 안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 당신에게 주는 고마움의 표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계산법도 알아둬야 하니 아래에서 차근차근 살펴보죠.
퇴직금 지급 조건: 내가 받을 자격이 되나요?
퇴직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 근속 기간 1년 이상
- 한 사업장에서 최소 1년(365일)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 예: 2023년 3월 21일 입사, 2024년 3월 20일 퇴사 → 1년 미만이라 퇴직금 X
2024년 3월 21일 퇴사 → 1년 이상이라 퇴직금 O - 단, 중간에 휴직(예: 육아휴직)이 있어도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 주 3일, 하루 4시간 근무 → 주 12시간이라 퇴직금 X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 → 주 15시간이라 퇴직금 O - 단, 근로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퇴사 사유와 무관
- 자진 퇴사, 해고, 계약 만료 등 퇴사 이유와 상관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 다만, 근로자가 중대한 귀책사유(횡령, 회사 기밀 유출 등)로 징계 해고된 경우,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되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 사업장 규모와 예외
-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연금제도(DB/DC형)를 도입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는 연중 평균으로 계산하며, 가족 근로자나 임시직도 포함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법: 내 퇴직금은 얼마일까?
퇴직금은 "1년 근무당 평균임금의 30일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공식은 간단해요: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1. 평균임금 계산법
-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로 구합니다.
- 포함 항목: 기본급, 초과근로수당, 상여금(연 1회라도 3개월로 나눠 계산), 연차수당 등.
- 제외 항목: 퇴직금 자체, 경조금, 식비 등 비임금성 복리후생비.
- 예:
- 3개월 총 임금: 900만 원 (기본급 800만 + 상여금 100만)
- 3개월 총 일수: 92일 (1월 31일 + 2월 28일 + 3월 20일)
- 평균임금 = 900만 원 ÷ 92일 ≈ 97,826원 (1일 평균임금)
2. 근속연수 계산법
- 1년 단위로 계산하며, 1년 미만은 소수점으로 비례 계산합니다.
- 예:
- 근무 기간: 2021년 3월 21일 ~ 2025년 3월 20일 → 4년
- 근무 기간: 2021년 3월 21일 ~ 2024년 9월 20일 → 3년 6개월 = 3.5년
-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무급 휴직 중 근로 제공이 없으면 논란이 될 수 있어요.
3. 계산 예시
- 근속 3.5년, 평균임금 1일 10만 원
→ 퇴직금 = 10만 원 × 30일 × 3.5년 = 1,050만 원 - 근속 1년 2개월(1.17년), 평균임금 1일 8만 원
→ 퇴직금 = 8만 원 × 30일 × 1.17년 ≈ 280만 원
4. 최저임금 보장
- 평균임금이 법정 최저임금(2025년 기준 시급 10,030원) 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예: 평균임금이 1일 20만 원인데 최저임금 기준(8시간 × 10,030원 = 80,240원) 보다 낮다면 80,240원을 적용.
퇴직금 지급 시기와 절차
-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회사와 합의하면 지급 시기를 연기할 수 있지만, 합의가 없으면 법 위반이에요.
- 지급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고,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통상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며, 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연금 계좌로 적립됩니다.
퇴직금 vs 퇴직연금: 뭐가 다를까?
퇴직금은 전통적으로 일시금으로 받았지만, 요즘은 퇴직연금제도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차이를 정리하면:
- DB형(확정급여형)
- 퇴직 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해 일시금으로 지급.
- 전통적인 퇴직금과 비슷한 방식.
- DC형(확정기여형)
-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연봉의 1/12 이상)을 적립.
- 퇴사 후 근로자가 직접 관리하며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 IRP(개인형 퇴직연금)
-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도 가입 가능하며, 퇴직금을 이 계좌로 이관 가능.
퇴직금과 세금: 세금은 얼마나 떼이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2025년 기준):
- 근속 5년 이하: 70% 공제 후 과세
- 근속 5년 초과 ~ 10년 이하: 80% 공제 후 과세
- 근속 10년 초과: 90% 공제 후 과세
- 예: 퇴직금 1,000만 원, 근속 7년
→ 과세 대상 = 1,000만 원 × (1 - 80%) = 200만 원
→ 여기에 소득세율(6~45%) 적용.
특별한 상황별 퇴직금
- 계약직/파견직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습니다.
- 중간정산
- 근무 중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지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신중히 결정.
- 회사 파산
- 퇴직금은 임금채권으로 우선순위가 높아, 국가에서 '체당금'으로 일부 지급 가능 (최대 3개월 평균임금).
- 퇴직금 분할 지급
- 회사와 합의 시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요.
퇴직금 문제 해결법
- 지급 거부 시: 노동청에 진정 제기 또는 소송.
- 계산 오류 시: 회사에 정정 요구 후 노동청 상담.
- 증빙 필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보관 필수.
마무리: 퇴직금, 꼭 챙기세요!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당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챙기고, 모호한 부분은 회사 인사팀이나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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