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근로를 통해 소득을 얻으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참여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고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 만기 시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을 합한 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금은 주거, 교육, 창업 등 자립을 위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가입 대상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만 15세 ~ 만 39세까지 가능).
- 소득 기준:
- 개인 근로·사업소득: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2024년 기준 상한선 230만 원에서 변동 가능성 있음).
- 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 100% 이하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다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소득 요건이 완화되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시 가입 가능.
- 근로 요건: 신청 시점에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 (단, 일반 병사나 사회복무요원은 비과세 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어야 함).
참고:
- 중복 가입 불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유사 정부 지원 프로그램 가입자는 가입 불가.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해야 함.
- 가구 내 제한 없음: 동일 가구 내 여러 청년이 조건을 충족하면 각각 가입 가능.
3. 지원 내용
- 저축 및 매칭 구조:
- 참여자가 매달 10만 원 이상 (최대 50만 원) 저축.
- 정부 지원금은 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 30만 원 지원 → 3년 후 총 1,440만 원 (본인 360만 원 + 지원금 1,080만 원) + 이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 10만 원 지원 → 3년 후 총 720만 원 (본인 360만 원 + 지원금 360만 원) + 이자.
- 가입 기간: 기본 3년 (36개월). 군입대, 임신·출산, 육아휴직 등 사유로 적립 중지(최대 2년) 신청 시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단, 정부 지원금은 최대 3년까지만 적립.
- 이자: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적금 이율 적용 (시중 금리에 따라 변동).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15일(금) 예정 (2024년 기준 5월 초 모집을 참고한 예상 일정으로, 변동 가능).
- 신청 방식:
-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 신분증.
- 참여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급여명세서 등).
- 기타 소득·재산 확인 서류 (필요 시 요청).
대상자 선정: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적격 여부 확인, 문자 또는 우편으로 결과 통보.
5. 유지 조건
만기 시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 활동 지속: 3년간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유지 (소득 상한 초과 시 중도 해지 가능성 있음).
- 교육 이수: 자립 역량 교육 (연간 일정 시간 이수, 세부 사항은 지자체 공고 참고).
- 저축 지속: 매달 10만 원 이상 납입 (중도 인출 1회 가능, 본인 적립분 한도 내에서).
6. 중도 해지 및 인출
- 중도 인출: 가입 기간 중 본인 적립금에서 1회에 한해 인출 가능 (단, 최초 10만 원은 제외).
- 중도 해지: 소득 상한 초과, 근로 중단 등으로 해지 시 본인 저축액과 이자는 지급되나, 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 단, 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지원금 지급 가능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요).
7. 지원금 사용 용도
만기 시 받은 지원금은 자립·자활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 주택 구입·임대.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비용.
- 창업·사업 운영 자금.
- 기타 자립 관련 용도 (구체적 사용 계획 제출 필요).
8. 주요 유의사항
- 소득 변동 시: 가입 후 소득이 상한선(2025년 기준 미정, 2024년은 월 230만 원)을 초과하면 중도 해지될 수 있음. 연 1회 소득 조사로 확인.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지역 주민센터.
- 모의 계산: 복지로 사이트에서 자격 요건을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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