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매계약(PPA, Power Purchase Agreement)은 전력 생산자(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기업, 공공기관 등)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가격과 조건으로 전력을 공급·구매하는 장기 계약을 의미합니다. 최근에는 주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전력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의 RE100(100% 재생에너지 사용) 이행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 계약 구조: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전력의 양, 단가, 계약 기간, 송전 방식, 보험 등 세부 조건을 사전에 합의해 체결합니다.
- 장점
- 에너지 비용 예측 가능성 및 절감 효과
-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확보를 통한 친환경 경영 및 ESG 목표 달성
- 발전사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조달 안정성 확보
- 공급 방식
- 온사이트(On-site): 소비자 부지에 발전설비를 설치해 직접 공급
- 오프사이트(Off-site): 외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망을 통해 공급
PPA의 유형
| 구분 | 설명 | 국내 적용 방식 |
|---|---|---|
| 직접 PPA | 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1:1로 직접 계약, 가격 협상 유연성 높음 | 2022년 9월부터 시행, 1MW 초과 발전소 및 300kW 이상 소비자 대상 |
| 제3자 PPA | 한전 등 중개사업자가 발전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거래를 중개 | 2021년 6월부터 시행, 한전망을 통한 공급 |
| 물리적 PPA | 실물 전력을 실제로 공급받는 계약 | 온사이트, 오프사이트 모두 가능 |
| 가상(금융) PPA | 실물 전력 없이 발전량에 대한 재정적 크레딧만 거래, 가격 변동 위험 분산 | 일부 해외에서 주로 활용 |
국내 도입 및 제도 변화
- 2021년부터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에 한해 PPA 방식의 전력공급이 허용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한전이 전력 공급을 독점했으나, PPA 도입으로 기업과 발전사 간 직접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 RE100, ESG 경영 등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국내 대기업, 공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요약
PPA는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장기적으로 정해진 가격에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계약으로, 에너지 비용 예측, 친환경 경영,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직접 PPA와 제3자 PPA 방식이 병행되고 있으며, RE100 이행과 재생에너지 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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